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결과 조회하기
해외주식 양도세, 신고 안내 사항
-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가 열리는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.
- “납부서, 신고서”는 신청시 선택하신 수령방법(이메일, 등기우편)으로 발송됩니다.
- 납부서를 받으신 고객은 2026.06.01까지 고객님께서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(양도소득세, 지방소득세)
5월 20일까지 납부서를 받지 못한 고객님은 세무법인다솔에 문의하세요.
☎ ) 02-587-3777, 3778